[사모펀드 규제안 분석] ②민병덕 의원 "공시 의무, 최소한의 감독 장치" [넘버스]

신준혁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25년 10월 15일 10시 00분 넘버스에 발행된 기사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뷰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민병덕 의원실
"사모펀드는 전문기관만의 자금이 아니라 국민연금·보험료·예금이 녹아 있는 시장입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의 불투명한 운용 구조와 투자자 피해 우려를 개정안 발의의 출발점으로 꼽았다. 공시·감사 의무를 통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감독당국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 운용에 분기별 공시와 회계감사를 적용해 시장의 신뢰 기반을 다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신다면.
현행법은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에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영업보고서 제출, 회계감사 수감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이해상충이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례에서 보듯 빚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 수익 회수에 집중하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사회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 사모펀드에 공모펀드 수준의 공시·감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장 위축이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사모펀드 등록 과정에서 위법 이력을 검증하고 중대한 법규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모펀드가 사실상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여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더 이상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최소한의 감독 장치는 필수입니다.

― 보고 주기를 3개월로 명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자공시와 동일하게 분기별 보고를 의무화해 운용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정보를 받아야 판단할 수 있고 금융당국도 조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세부 조정은 국회 심사와 시행령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사모펀드가 지금처럼 불투명하게 방치되지 않고 주기적 감시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도 회계감사 조항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모펀드 자금의 상당 부분은 국민의 자산에서 비롯됩니다. '선수들끼리 알아서 한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모펀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합니다.

MBK파트너스 사례처럼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가 떠안는 전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이런 구조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정보 비대칭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 번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사모펀드 운용 내역, 수익률, 회계감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핵심 정보의 상당 부분이 드러날 것입니다.

투자자는 최소한의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감독당국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 공시·감사 강화가 관치금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시·감사 확대는 자율성을 제약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살리려면 부작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자율도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치금융의 부활'이 아니라 '건전한 시장 자율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 해외 주요국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해외는 감독당국의 사후 제재에 집중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가 정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후 제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자자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해 감시의 눈을 시장 전반으로 넓히는 방식입니다.

― 향후 입법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번 개정안은 시작일 뿐입니다. 비상장 금융회사의 공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사모펀드가 비상장회사를 인수하고 경영활동을 하면서도 주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픽 = 박진화 기자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