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법원 1부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2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유입됐다고 보고 재산 형성에 노 관장 기여도가 높다는 근거로 삼았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로 노 관장이 받을 재산분할 금액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심 판결의 배경이 된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을 대법원이 명확히 잘못된 것으로 선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환송심에서 판결 취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