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SK "오해 해소되길"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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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이재근(가운데)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최지원 기자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808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쟁점이던 재산 형성 기여도,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법적 성격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2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유입됐다고 보고 재산 형성에 노 관장 기여도가 높다는 근거로 삼았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로 노 관장이 받을 재산분할 금액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심 판결의 배경이 된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을 대법원이 명확히 잘못된 것으로 선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환송심에서 판결 취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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