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명인제약의 IPO 기자간담회에서 지경숙 재경부 이사는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한 경영승계를 위한 IPO라는 분석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지 이사는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리스크와 관련해 이행명 회장은 투자자가 아니라 창업자이기 때문에 6개월 뒤 전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 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자가 아니므로 '록업 해제' 이후에도 지분을 곧바로 처분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문제는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면 창업주 본인이 지분 전량을 매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특수관계인인 두 딸 이선영(10.09%)·이자영(10.45%) 씨가 곧바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의 우려처럼 오너일가가 상장 이후 승계를 본격화하면 이들의 지분 매도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회사의 지분가치가 5000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상속세율이 50%에 달하는 데다 최대주주 지분에 20%의 할증 과세가 붙어 실질 세율은 최고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계산하면 1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76세인 이 회장의 나이를 감안할 때 지분승계를 본격화할 시점이 머지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명인제약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이 회장 지분은 66.32%에 달한다. 상장 이후 지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두 딸은 이 회장의 지분 30%가량에 대한 상속세를 준비해야 한다. 명인제약의 희망 공모가밴드(4만5000~5만8000원) 하단인 4만5000원을 기준으로 최대주주(73.81%)가 가진 주식 수를 감안한 지분가치를 계산해보면 약 4846억원에 달한다. 회사의 기업가치는 약 6563억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딸의 지분율(20.54%)을 적용한 규모는 약 1348억원이다. 이에 이론상 상속세를 내고도 남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이 회장은 "이번 IPO를 승계와 연결하는 시각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대주주 지분이 충분한 상황에서 승계만을 생각했다면 굳이 상장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인제약이 선택한 길은 오직 성장과 신뢰를 위한 상장"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자금 사정이 좋은 명인제약이 설립된 지 40여년 만에 IPO를 추진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 회사가 보수적인 피어그룹을 적용해 희망공모가를 낮게 책정한 배경과 관련해 최대주주의 지분승계를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이라는 시각이 다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