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이 청산될 경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계속 운영할 경우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회생계획을 이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될 경우, 해당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의 청산가치는 약 134억원,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으로 평가됐다.
앞서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양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인수자를 찾기 위해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8월 22일 새벽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를 새 주인으로 맞이하며 회생절차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