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검·경 수사 중이라"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약 1년3개월 만에 국회에 출석했지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선서는 거부했다.
류 위원장은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국회가 저한테 보내온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면 신문 요지가 방심위 불법 민원 사주 관련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경찰에서 재수사 진행 중 사안이고, 국회 등에서 고발한 여러 사건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과 헌법 등 법적 근거를 들어 "증언을 거부하게 됨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2항, 형사소송법 제148조에는 자기나 친족의 경우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 제12조 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및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셀프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받는다. 또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익명의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찰반을 꾸려 부당한 감사를 지시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류 위원장에 대한 민원 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은 무혐의 처리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류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증언이나 답변도 거부할 거냐'고 재차 묻는 데 대해 "그와 관련된 사안은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