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두려우면 신고하겠나…신원 보호"개그맨 이진호 씨(39)의 음주운전 사건을 신고했던 여자친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의 신원이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개그맨 이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가 여자친구라는 것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며 신고자의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물었다. 박 의원은 "결국 신고자는 심적 부담에 시달리다가 숨졌다"고 했다.
이어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복이나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해당 보도는 디스패치라는 매체를 통해 나왔다"며 "정보 유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고자의 신원 유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km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언론에는 이 사건의 신고자가 이씨의 여자친구 A씨로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후 A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후 심적 부담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음주운전 신고자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진호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2005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JTBC '아는 형님', tvN '코미디 빅리그' 등 다양한 방송에서 활약했으나, 지난해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진호가 동료 연예인들에게 불법 도박을 위한 금전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연예계 전반에 파장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