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복 입고 영상통화하며 피해자 속여경찰 제복을 입고 영상 통화를 하며 피해자를 속이려 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신고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는 지난 15일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려는데, 실행해줘도 되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깜짝 놀란 A씨가 "인출을 허락한 적이 없다. 안 된다"고 답하자, 은행원 사칭범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유사 피해를 막고 범인을 잡아야 하니 경찰관과 연결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A씨에게는 곧바로 영상통화가 걸려 왔다. 전화를 받으니 경찰관 제복을 입은 3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이들 뒤에는 실제 경찰서 사무실처럼 태극기도 걸려있었다. 이들은 "피해는 막았지만,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 있을 수 있다"며 "악성 앱을 제거하는 앱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영상통화 속 경찰관 모습에 안심한 A씨는 이들이 시키는 대로 앱을 설치했다. 그러나 해당 앱은 원격제어 앱이었다. 가짜 경찰은 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뒤 "금융감독원이나 검사가 확인차 전화할 수 있다"고 안내 후 전화를 끊었다.
10여 분 뒤 이번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왔다. 사칭범은 "무죄를 입증하려면 금융자산을 골드바로 바꿔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A씨를 다그쳐 1억원이 든 적금을 해지하게 했다.
다행히 A씨가 갑자기 거액을 찾으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는 막았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A씨에게 골드바를 구매하게 한 뒤, 조사를 명목으로 이를 넘겨받으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A씨 휴대전화에 깔린 원격제어 앱을 통해 임의로 비밀번호 등을 걸어 경찰의 분석을 지연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울산에서는 비슷한 수법에 당할 뻔했다는 신고가 10월에만 A씨를 포함해 3건 이상 확인됐고, 관련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 북부경찰서 용승진 경사는 "은행에서 '누가 통장에서 돈을 빼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으면 절대 믿지 말고,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며 "경찰이나 검사는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