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이이슬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전 11:13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개그맨 이경규. 연합뉴스


검찰이 약물 복용 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경규(65)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뒤,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신의 차와 차종,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