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지난 5년간 3000여건 달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기 수준"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가운데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되는 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가 없는 일반 식품으로, 단순한 음료수나 고형 차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부당광고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3749건에 달했다. 네이버 쇼핑이 1067건으로 가장 많은 28%를 차지했고,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후기 조작은 861건(22%), 인스타그램 716건(19%) 순으로 나타났다.
A 업체는 치커리 성분의 고형차를 판매하면서 '위고비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제품명을 '위고○○'로 판매했다.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먹는 위고○○ ▲국내 정식 출시 ▲약국 입점 제품 ▲GLP-1 효과 등을 광고하며 의약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후기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킴 카다시안도 GLP 기반의 위고비로 살을 뺐다"라거나 "부작용 없는 먹는 위고비"라는 표현을 쓰며 광고했다.
과·채 가공품과 고형 차(일반식품)를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한 B 업체는 적발 업체 중 가장 많은 255억원가량을 판매해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적발되지 않은 부당광고 업체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식약처 측은 "적발된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판매처와 제조사가 확인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도 요청도 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사이트 차단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사 명칭 제품 사전 차단, 반복 위반 시 판매금지 등 실효적 처벌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