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국민 안전 위협" 의사 반발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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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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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협 충돌
"국민 안전 위협" vs "진료 선택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한의사도 엑스레이(X-ray)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사와 한의사들이 정면충돌했다.

의사 단체는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의사 단체는 "무의미한 직역 이기주의"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엑스레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21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 13∼22일) 마감을 하루 앞두고 오후 8시 현재 2만4000건가량의 의견이 등록됐다.

서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한의사가 별도의 의사나 방사선사를 두지 않고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를 비롯해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유관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긴급 대책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천만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관련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엑스레이와 같은 의료기기 등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은 오래된 일이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인데, 이후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영상(X-ray) 진단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으며, 한의사 국가고시와 대학 시험에서도 엑스레이 관련 문항이 수시로 출제되고 있는 만큼, 한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이미 충분하다는 논리다. 이들은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은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전날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해당 법안을 즉각적으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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