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급성 스트레장애 등 진단 받아
교원단체 "학생 생활지도 방해…교권 침해"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흡연을 적발한 교사가 학부모의 잇단 항의와 협박에 시달리다 급성 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는 일이 발생했다. 교원단체는 "명백한 교권 침해 사례"라며 교육청의 조치를 촉구했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의 흡연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는 학교 측에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이달 초 도내 A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적발했으며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보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한 학부모가 '(내가) 흡연을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또 교장실을 찾아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 학부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동료 교사와 학교 전체에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이 겹치며 불면, 불안, 우울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급성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며 "현재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감정 소모가 아니라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육청은 이를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압박으로 지도가 무력화되는 일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운영위원직을 맡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해촉을 요구했다.
다만 해당 학부모는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악성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