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문체부, 미등록 연예기획사 '방치' 인정 "전면 점검 착수"(종합)

이이슬 기자
입력
수정 2025.10.14.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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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제도 10년 됐는데 실태조사 0건"
관리 공백 집중 질의…최휘영 장관 "소홀했다"
"행정 관리체계 편입·등록제 실효성 강화" 약속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등록 연예기획사를 방치해온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제도 전반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예기획사가 K컬처 산업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기획사가 여전히 난립하고 있다"며 "현재 등록된 기획사는 개인 약 2200개, 법인 약 4500개 수준이지만, 규모별 분류조차 없고 미등록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후 문체부는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이나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 성교육·자살예방교육 등 기획사가 이행해야 할 교육 의무가 명시돼 있음에도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년 전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비위를 막기 위함이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것은 K컬처 300조원 시대를 말하는 문체부의 행정 인식으로는 너무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적절한 지적"이라며 "그동안 소홀했다"고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이어 "기획사 관리가 방만하게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등록증 발급 이후에도 사후 점검이나 유효기간 관리 제도가 없어 등록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등록 업무는 지자체 소관이지만, 감독 주체인 문체부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현장 관리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 장관은 "미등록 기획사가 신속히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현안을 행정 관리 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시키겠다"며 "기획사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경제는 일부 연예인들이 개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활동해온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가수 김완선 등이 소속사를 운영하면서도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수 성시경과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옥주현 등도 같은 문제로 지적받았다. 일부 미등록 기획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사나 문체부 주관 공연 사업 등에 참여했지만, 등록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도는 2009년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과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연예인 권익 보호와 산업 투명성 확보, 기획사 난립 방지가 주요 목적이다. 201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등록 없이 매니지먼트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등록증 확인 절차가 없어 미등록 기획사나 개인사업자가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 역시 일부 연예인 기획사의 세금 탈루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연예인 1인 법인과 관련된 주요 탈루 유형을 안내하고 편법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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