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예인 1인 법인, 실체 없으면 가차 없다"…당·정 강력 제재 예고

이이슬 기자
입력
수정 2025.09.26. 오후 12:19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송가인·류준열 등 간판도 직원도 없는 '1인 기획사'
양문석 의원 "철저히 점검" 관련 법 제도 보완 준비
세무당국 "'실질과세 원칙' 적발 시 최고세율 적용"
서울 강남 신사역 인근의 한 빌딩. 가수 송가인의 개인 법인 '가인달엔터테인먼트'가 등기상 등록된 주소지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은 그의 소속사 제이지스타의 사옥이었다. 1층에는 카페가 운영되고 있었고, 나머지 층 대부분은 소속사가 사용 중이었다. 출입구에는 제이지스타의 간판이 크게 걸려 있었으나, 우편함이나 안내판 등에서는 가인달의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최근에서야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가인달은 4층을 사용 중이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수 송가인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주소지이자 소속사인 제이지스타 사옥 모습. 이이슬 기자


25일 확인된 등기부에 따르면 배우 류준열은 2018년 모친 명의로 설립한 '딥브리딩'을 2023년 '9앤드10'으로 상호 변경하고 본인 명의로 전환했다. 법인 주소지는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로 등록됐다. 그는 올해 6월 25일 매니지먼트사 UAA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닷새 만인 30일 해당 법인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했다. 이미 소속사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 법인까지 마련한 셈이다.

가수 김완선은 용인의 한 아파트를 본점으로 개인 법인을 설립했으나,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방송과 공연 활동을 이어왔다. 상법상 자택을 본점으로 둘 수는 있지만, 독립된 사무소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수 성시경의 개인 회사 에스케이재원 주소지에는 세무·회계 컨설팅 업체가 자리하고 있었다. 성시경 측은 "사무실을 함께 쓰며 세무 업무를 본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업체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연예기획사

미등록 연예기획사는 사실상 무허가 업체와 다르지 않다.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미등록이거나 형식적으로만 등록된 법인은 행정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미등록 기획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과 같은 직접 제재 권한이 없고, 형사처벌 규정만 있어 고발이 없는 한 수사 개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상담 전화 등 제보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제보가 접수되면 자체 조사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문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다만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등록을 유도하는 단계이며, 담당 인력이 두세 명에 불과해 적극적인 조사나 모니터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 행사에서도 등록증 확인 의무는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 추천이나 일부 용역 계약 과정에서만 등록 여부를 확인할 뿐, 공연·행사 참여 자체에는 별도의 확인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미등록이거나 형식상 등록에 그친 무허가 업체들도 정부나 지자체 무대에 오르는 데 제약이 없었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유명인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무허가 운영 기간을 점검하고 미등록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관련 법 제도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 역시 "연예기획사는 인적 조직이어서 실제로 기획업을 수행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현재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예인 법인, 탈세냐 합법 절세냐

기획업 등록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법인의 실체'다. 세무 전문가들은 실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의 명확성 ▲연예인이 지분 100%로 설립한 법인의 독립성 ▲계약서상 용역 제공의 실재성 ▲법인격을 이용한 조세 회피 여부 등을 꼽는다. 전속계약이나 광고계약에서 명의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아티스트 활동을 관리·지원했다는 증빙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세율 차이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만, 법인세율은 최대 24%다. 특히 소득 200억원까지는 19% 세율이 적용돼 수십억 원대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이미 소속사가 있는 연예인이 별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법인세만 낸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1인 기획사의 이익을 개인소득으로 간주, 최고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적·물적 설비 없이 법인세만 신고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안원용 세무법인 다솔 대표변호사(세무사)는 "연예인이 법인을 세워 세금을 절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새로 만든 법인이 실제로 연예인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는데도 수익을 법인 매출로 잡는다면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소속사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관리 용역이 1인 기획사에서 실제 제공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 근거가 없다면 '법인 매출'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