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 사칭 사기]유튜브 “전담팀 허위광고 24시간 감시” 실효성은?

이이슬 기자
입력
수정 2024.04.06.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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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유명인 도용 허위광고 단속 나선 플랫폼
구글 “적발시 즉각 계정 영구정지”
목소리 커지자 ‘뒷북’ vs 이제라도 ‘다행’
정책·기술적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필요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 계정을 적발 즉시 영구 정지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인을 도용한 광고로 ‘리딩방’ 입장을 유도하는 피싱 범죄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연예인 등 사칭 피해자들이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내자 뒤늦게 칼을 뺀 ‘뒷북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과 ‘이제라도 반갑다’는 반응이 나온다.

칼 빼든 플랫폼… "사전 고지 없이 정지" 강력한 대응

구글은 최근 포털, 유튜브 등에 제품·서비스 관련 허위 정보를 올리는 광고주 계정을 사전 고지 없이 정지시킬 수 있도록 광고 정책을 변경했다. ‘공인·브랜드·조직과의 제휴,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하는 행위’도 계정 정지 대상에 포함된다. 광고와 무관한 유명인의 이름과 얼굴, 딥페이크(AI로 만든 이미지·영상 조작물)를 도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얘기다. 구글은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하고,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다른 정책 위반 시 사전 경고한 뒤 정지 절차를 밟아온 것과 대비되는 강력한 조처다.



구글이 발표한 ‘2023년 광고 안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55억건 이상의 정책 위반 광고가 구글 플랫폼에서 삭제되거나 차단됐다. 이 가운데 약 2억건은 사칭 및 사기성 내용이 포함됐다. 정책 위반으로 정지한 광고주 계정도 지난해 1270만개로 2022년(670만개)에 2배 정도 늘었다. 지난해 총매출의 절반이 넘는 1750억달러(약 235조6000억원)를 광고를 통해 벌었을 정도로 광고는 구글의 핵심 수익원이지만 플랫폼을 통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튜브 측은 아시아경제에 “전담팀이 24시간 내내 해당 정책을 시행하며 위반 광고들을 삭제하고, 해당 광고주 계정을 정지하는 등 사기범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만연하는 배경엔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봤다. 박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며 “법·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할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진경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허위사칭광고 이미지[사진출처=홍진경 인스타그램]
실효성 있는 온라인 계정 단속 법안 필요

플랫폼이 직접 나서 사기 계정을 단속하고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반길만하지만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우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 스스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광고에 속은 피해자 다수를 변호해온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는 “플랫폼 전담팀이 24시간 감시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주말·야간 대응은 허술하다"며 "보다 강력한 정책·기술적 사전조치를 통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의 김미경 아트스피치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계정이 곧 나의 평판이고 재산인 시대”라며 “계정을 보호, 단속하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이 방송통신심의워원회에 허위 사칭 광고 게시물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면, 실제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이상이다. 그 사이 활개 치는 피싱범들을 막을 방법이 아직까진 없다.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대응책을 찾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지난해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지 못한 플랫폼 사업자에 최대 연 글로벌 매출액의 10%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온라인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영국금융감독국(FCA)은 구글 등과 협약을 맺고 금융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유료 광고를 온라인상 차단하는 규제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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