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은행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매매·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 중이다. 개인과 기관이 가상자산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현행 일본 은행법 시행규칙상 은행그룹 산하 자회사는 가상자산 교환업 등록이 불가능해, 현재 시장은 SBI홀딩스의 'SBI VC 트레이드', 라쿠텐증권의 '라쿠텐 월렛' 등 증권사 계열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금융청은 이를 개선해 은행 계열 증권사도 동일한 조건에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 본사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직접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 감독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국채나 주식처럼 투자자산군으로 인정해 은행의 자산운용 전략을 다변화하려는 것이다.
다만 금융청은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상 은행 재무건전성 훼손이나 예금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강화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 계열 증권사에는 위험성 고지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청 관계자는 "투자 기회를 확대하되 은행권이 단기 시세 변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가상자산거래업협회(JVCEA)에 따르면 일본 내 가상자산 활성 계좌는 8월 기준 약 788만 개로 5년 만에 4배 증가했다. 닛케이는 "이번 조치는 일본 금융권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