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재활용 아닌 ‘재사용’ 기반 리커머스 활성화돼야”

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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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머스 육성 통한 소비자 주도 순환 경제 모델 강조
“순환경제사회법에 ‘리커머스 활성화’ 조항 신설 필요”
9월 26일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와 GCN녹색소비자연대가 공동주관한 ‘리커머스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는 지난달 26일 GCN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주관으로 ‘리커머스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세미나를 열고 정부와 관련 업계에 “재사용 기반의 리커머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에 따르면 리커머스는 소비자가 N차 사용을 통해 부가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원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 대의적 가치까지 생산하는 새로운 가치 산업이다.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리커머스 시장 규모는 약 43조원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오는 2029년 2916억달러, 유럽연합(EU)은 오는 2028년 86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는 “소각 및 매립 또는 분해를 통한 재활용(Recycling) 중심이 아닌 재사용(Reuse) 기반의 리커머스 활성화가 한국 자원 순환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리커머스를 이끄는 주체는 소비자”라며 “리커머스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소비자 주도의 순환 경제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와 GCN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리커머스를 통해 제품의 재사용을 촉진한다’는 리커머스 활성화 기본 원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제3조(기본원칙) 제1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는 조항은 재사용이 재활용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한다”면서 “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사용 제품 거래 기반의 리커머스 활성화 조항 신설을 위해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재사용 제품 소비를 위한 경제적 동기부여를 마련하는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두 단체는 “현재 순환경제사회법은 재사용 제품 소비를 촉진하는 구체적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리커머스 시장은 재사용 제품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적·환경적 부가가치를 생산해 순환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재사용 제품 소비 촉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경제적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으로는 ▲부가세 의제매입 적용 ▲탄소중립포인트제 중고거래 확대적용 등을 제시했다.

두 단체는 “현재의 순환경제사회법은 재사용보다는 재활용에 방점을 둬 사업자의 역할을 더 강조한다”면서 “국민이 보조자의 역할로만 머무른다면 우리나라의 순환 경제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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