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 관세를, 버스에 10%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1파운드(약 6350㎏)∼2만6000파운드(약 1만1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중첩되지 않는다.
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과 EU에 더 낮은 트럭 관세율이 적용되냐는 질문에 "우리가 교역국과 (포고문의 25%와는)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교역국에서 차량이나 부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그(25%가 아닌 새로 합의한)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트럭 관세를 별도로 협상한 국가에는 25% 대신 합의된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인데 이번 트럭 관세는 미국이 일본, EU와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이후에 발표됐고, 당시 합의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의 시행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백악관은 중·대형 트럭이 군 병력 이동과 재난 대응에 사용되고 미국 내 물류의 70%를 담당하고 있어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 및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대형 트럭의 약 43%가 수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