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김정훈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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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67억원 과징금 부과에 불복 소송
대법, '과징금 부과' 정당하단 원심 뒤집어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이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노출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뒤집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네이버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부터 8년 동안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부당 차별 취급행위를 이유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4월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 G마켓, 옥션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들이 검색 노출 순위에서 밀려나고 자사 오픈마켓이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페이지당 일정 비율을 차지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네이버는 2021년 3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의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불복 소송에 나섰다. 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1심 성격을 지니기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3심제인 일반 소송과 달리 2심제로 진행된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네이버 쇼핑이 동종업계 쇼핑 서비스 시장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또 자사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한 행위도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네이버 쇼핑이 비교 쇼핑 서비스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키고 그러한 위계로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건의 결론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릴 심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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