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및 60일 경과 차량 등이다.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체납 차량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이 영치(압류)되며, 상습·고액 체납 차량이나 대포차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견인 및 공매 절차를 진행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위택스, 은행 CD/ATM기, 또는 ARS를 통해 실시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체납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번호판은 즉시 반환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피하려면 사전에 체납 세금을 납부해 달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물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올해 체납차량 영치 TF팀을 신설해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3월부터 진행한 단속에서 총 1,928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 1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