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7 대책 후속법안 발의..."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

양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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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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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을 폐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22일 발의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공공 도심복합사업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이란 기존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된 지역에 공공 주도로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일몰 조항을 폐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상설화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공공주택특별법은 2021년 제정 당시 3년 한시로 도입됐으나, 민주당이 지난해 8월 2년 3개월 일몰 연장을 주도한 바 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특례 사항에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도 포함됐다.

또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를 추가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개선한다.

문 의원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9·7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를 착공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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