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리기'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원

정원우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후 5:32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54억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회사의 매출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혐의다.

금융위는 22일 정례회의에서 SK에코플랜트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외에도 전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4억2천만원, 담당 임원에게도 3억8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현 대표이사 2명도 각각 3천만원, 2천만원을 물게돼 회사와 관계자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총 62억6천만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과징금과 별도로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임원 면직 권고,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고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도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처분을 내렸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