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했던 중국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지는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실제 침입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미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국이 군 복무를 마친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는다.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은 경찰은 8월 27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에 "전역한 정국을 직접 보고 싶어 한국을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