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율 줄어든다…기간은 연장

박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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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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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0%→7%, 경유·LPG 15%→10%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15%에서 1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 당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시한 종료를 앞두고 기간과 세율을 조정하며 인하 조치를 연장해 왔는데, 이번이 18번째다.

추가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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