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인하율은 약간 축소된다.
이에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내려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하기 시작해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했다. 이번이 18번째 연장이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