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위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21일 국회와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해제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은 현재 맡은 업무에서 배제되며, 오는 2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촉 여부 등 징계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인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의 주치의였던 의사로, 2017년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2004년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고도 병원 호화병실에서 형 집행 정지를 받았는데, 박 위원이 이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박 위원은 올해 4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돼 논란이 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박 위원의 임명을 강하게 질책했고,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