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사모님 허위진단 의사, 채용 논란에 결국

입력
수정 2025.10.21. 오후 7:08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위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21일 국회와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해제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은 현재 맡은 업무에서 배제되며, 오는 2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촉 여부 등 징계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인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의 주치의였던 의사로, 2017년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2004년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고도 병원 호화병실에서 형 집행 정지를 받았는데, 박 위원이 이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박 위원은 올해 4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돼 논란이 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박 위원의 임명을 강하게 질책했고,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