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대 금융사고와 관련해 기관경고 수위의 제재를 통보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처분을, 김상태 전 사장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2년 발생한 내부 직원의 대규모 펀드 자금 횡령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가 결정되면서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관경고는 영업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제재로, 신규 사업 진출에는 직접적인 제약이 없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를 오는 29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위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