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스메드, 특허분쟁 승소…"의료기기 경쟁 우위 확보"

이서후 기자
입력
수정 2025.10.01. 오후 3:28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 리브스메드는 아침해의료기와의 특허 분쟁으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리브스메드는 지난 6월 무효심판 2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 2건 등 총 4건의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9월 아침해의료기의 특허청구항이 무효이며, 리브스메드 의료기기 제품 '아티센셜'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렸다.

아침해의료기는 해당 특허심판이 제기되자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특허 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리브스메드는 "특허법 원리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의 효력 자체가 소멸해 침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특허를 근거로 한 민사소송도 의미를 상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브스메드는 이번 분쟁의 해결은 현재 추진 중인 코스닥 상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이자, 투자자 신뢰 확보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확보된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신규 제품 라인 확대 등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는 한편, 의료기기 산업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장동규 리브스메드 상무는 "리브스메드는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고, 중요한 국면에서 제기된 부당한 주장에도 흔들림 없이 확고한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철저한 지식재산권 관리, 그리고 글로벌 시장 개척 역량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섹션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