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이 추진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와 관련해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몬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오랜 재계의 숙원이자 수십년간 요구돼온 핵심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군부독재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개혁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과거 개별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누적돼온 경제형벌에 대한 점검과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배임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적용돼 기업과 국민이 부지불식간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명확한 원칙,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