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관세청에는 관세 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이 부여되는 건데요.
그런데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선임권 고지 같은 기본적인 수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위스키를 해외구매한 회사원 A 씨는 서울세관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과 부인의 통관번호를 이용해 위스키를 저가 수입한 혐의가 있다며, 사무실로 올라오겠다고 했습니다.
A 씨가 곤란해하자 3분 거리에 있는 공유오피스 주소를 보내줬는데, A 씨가 도착하니 두 평 남짓한 공간에서 8명 정도의 특사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원 A씨 (음성변조)]
"저를 약간 방에 가장 구석 자리에 앉혀 놓고 둘러싸고 있었던 느낌이었어요. 자기 경찰이고 (당신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거다…"
특사경은 조사 전 당연히 고지해야할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사 선임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벌금으로 10억 원이 나올 수 있다면서 조사에 협조하면 부인 등 가족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회유했습니다.
[회사원 A씨 (음성변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가족들)도 다 범법자되는 거다… 심장이 박동이 140이 넘어서, 그냥 눈앞이 뿌예졌다가…"
반려동물 사료를 해외 구매 대행하는 B 씨의 경우, 진술 거부권 등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자 특사경이 그런 규정이 있냐며 되묻기도 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 수입업자 B씨 (음성변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도 않으셨고 그런 고지도 안 하셨고… 지적을 하니까 조사관(특사경)들은 이런 절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조차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수사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조승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관세 전문성과 수사 조사 전문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관세청에서 체계적인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특사경이 주로 팀으로 움직이다 보니 선임에게 일을 배우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슬기 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민경태 / 그래픽 :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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