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예약을 받고 음식을 다 준비해 놨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손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몫이 됩니다.
이런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행법은 10%로 제한돼 있어서 노쇼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40%까지 예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경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 도봉구에서 20년째 장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상연 씨.
단체 예약을 받고 재료 손질까지 다 마쳤는데 손님이 오지 않는 이른바 '노쇼' 피해를 매달 한두 번씩은 겪고 있습니다.
[원상연/장어집 사장]
"그런 경우에는 딱 한마디로 장사 그만해야겠다."
준비한 음식은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어, 하루 매출의 3,40%를 날린 적도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요즘, 자영업자에게는 말 그대로 이중고인 셈입니다.
[원상연/장어집 사장]
"딴 손님한테 죽어 있는 생물을 갖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원가만 따져도 한 40만 원 이 정도는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군부대에서 먹을 고기를 구매한다며 삼겹살 40kg과 한우 등심 10kg 등 무려 270만 원어치를 주문하고서, 정작 당일엔 전화를 받지 않고 카카오톡 계정까지 차단당한 고깃집 사장님.
대기업 회장이 참석한다며 장어 20마리에 김치말이국수까지 예약했지만 알고 보니 받은 명함마저 가짜였던 고의적인 노쇼 사기도 있었습니다.
피해가 늘자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용 금액 전체를 예약금으로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10%만 예약 보증금을 받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예약보증금 현실화에 나섰습니다.
코스 요리처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식당은 예약 보증금을 최대 40%까지 받고, 예약 취소 시 위약금으로 챙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위약금을 20%로 정했지만 김밥 100줄처럼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에는 40%를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것을 고려한 조치로, 개정안은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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