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찾아온 총책 놔준 대사관‥"모양새 안 좋아 체포는 무리"

차우형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후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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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120억 원대 '연애 빙자' 사기 사건의 한국인 총책부부가 이번 대규모 송환 때도 빠져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강 모 씨가 지난해 11월, 여권 재발급을 위해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었는데요.

대사관이 체포 조치는커녕 그냥 놓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우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0억원대 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부부.

지난해 11월 남편 강 모씨가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발급이 막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강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강 씨가 담당 형사와 통화를 원하자 직접 연결시켜줬습니다.

[강 모씨 - 담당 형사]
"<주식 리딩방 사기 지금 연루돼 있다고 첩보가 들어와서, 조사하려고 했더니 지금 외국에 있더라고요.> 예예예, 맞아요."

강 씨는 귀국을 설득하는 형사에게 어렵다고 둘러댑니다.

[강 모씨 - 담당 형사]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기도 하고요. <왜요?> 얼굴 뵙고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통화를 마친 강 씨는 대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제 발로 찾아온 사기 사건 총책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그대로 놓아준 셈입니다.

대사관 직원은 담당 형사와 통화에서 강 씨의 도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직원 - 담당 형사]
"<(강 씨가) 안 오고 그냥 계속 거기 숨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장담 못 하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본인이 몰랐으니까 대사관을 찾아왔겠죠."

바로 체포할 수는 없었냐고 묻자 무리라고 답합니다.

[대사관 직원 - 담당 형사]
"수배자가 돼 있다고 해서 대사관에 경찰을 불러다가 체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자기 제 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영사가 전화해서 '잡아가라'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당일 대사관이 취한 조치는 강 씨의 여권을 무효화한 게 전부였습니다.

강 씨는 석 달이 지난 뒤에야 인터폴 공조를 통해 체포됐습니다.

외교부는 적색수배자가 대사관에 방문할 경우 대사관은 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우형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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