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16일부터 어제까지 엿새간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235건이었습니다.
10일부터 15일까지 직전 엿새간 체결된 2천102건과 비교하면 11.2% 수준입니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99.2% 줄어든 것을 비롯해 구로구와 노원구, 동작구, 동대문구에서 거래가 90% 이상 감소하는 등 서울 전역에 걸쳐 큰폭의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관련법상 주택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치가 바뀔 수는 있지만, 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고, 15억 원 초과 주택부터는 주담대 한도가 2억 원까지 줄어드는 등 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또 2년 실거주 요건을 부여하는 토허구역 지정으로 아파트 갭투자 수요도 차단되면서, 토허구역 지정이 시작된 그제와 어제 거래는 현재까지 7건밖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