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환 8명 구속영장 청구서 입수‥"불법 알고도 범행"

이재인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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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 [자료사진]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 국내에 송환된 뒤 구속된 8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MBC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일부 피의자는 작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로맨스스캠 사무실을 열고 40여 명 조직원들을 모아 범죄조직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총책의 지시 아래서 캄보디아 현지 사무실에 상담원과 모집책 등 조직 체계를 꾸린 뒤 로맨스스캠 등 사기범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 수뇌부는 신규 조직원의 여권을 모두 빼앗은 뒤 범행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텔레그램에 여권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박제'를 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커튼을 쳐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휴일 없이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12시간의 근무시간을 엄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는 이 범죄조직에 가입해 로맨스스캠 등 각종 사기범죄에 가담했는데, 수사당국 조사에서 "범행 건물이 로맨스스캠 사무실이란 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일부 피의자는 이 사건 행위가 불법이란 걸 알면서도 단기간에 고수익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또한, 영장 청구서에는 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장소에는 통상 피싱조직 콜센터 형태 사무실이 갖춰져 있었고, 조건만남 사기를 의심하게 할 만한 여성 사진도 모니터에 부착돼 있었다"고 기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7명의 피해자로부터 69회에 걸쳐 5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각종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어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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