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경제] 1. 위약금 '최대 40%' 2.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5원·경유 29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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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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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고급 식당이나 일식 '오마카세'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예약기반음식점'은 예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약금은 최대 10%에서 20%로 두 배로 올리고, 대량 주문은 40%까지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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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등은 기존 15%에서 10%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율 조정으로 휘발유는 25원, 경유는 29원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으며, 이번이 18번째 연장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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