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조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한 진정인은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이 부당하게 본인을 범죄자 취급했고, '개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관이 "진정 내용이 당시 상황과 다르다"며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자, 진정인은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다시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자 전화번호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며,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