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던 10대, 군 차량에 치여 숨져

나금동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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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춘천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던 여고생이 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학생은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는데요.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춘천시 석사동의 한 삼거리.

9.5톤 군용 트럭 한 대가 우회전을 하며 횡단보도로 들어섭니다.

이때,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그만 넘어집니다.

이어서 트럭이 킥보드 운전자를 덮칩니다.

119 구급대와 경찰차가 잇따라 현장에 도착합니다.

"피해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18살 여고생.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학생이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차량은 우회전을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 우회전을 돌면서… 너무 큰 차다 보니 킥보드가 부딪치는 충격을 인지를 못했을 거예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널 땐 타고 가선 안 되고, 반드시 끌고 가야 합니다.

인도 주행도 제한됩니다.

[이정덕/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킥보드를) 차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가장 우측에서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보다도 물체가 작기 때문에 항상 사각지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찰은 33살 군용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하는 한편,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육군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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