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 수뇌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장관이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에게 휴대전화 교체 여부를 확인했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들이 이 전 장관을 중심으로 공모해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무리하게 수사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민영/'순직해병' 특검팀 특검보]
"부당한 수사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사건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이 자신의 참모인 박진희 전 보좌관에게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휴대전화 교체 여부를 확인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무렵 이 전 장관이 박 전 보좌관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했냐"고 물으며 사실상 전화기 교체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겁니다.
실제로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 등 상당수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사건 관계자들이 "VIP 격노는 없었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해왔고, 언론 등에 본인 입장을 설명하며 다른 피의자들이 그에 맞게 진술하도록 하는, 이른바 '말맞추기' 정황도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번 주 목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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