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네이버·두나무 시세조종 의혹에 "조사 필요한지 보겠다"

남효정 기자
입력
수정 2025.10.20. 오후 6:5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소식이 전해진 것과 관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 의혹이 나오자,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소식이 언론 보도로 전해지기 4시간여 전부터 거래량과 주가가 눈에 띄게 올랐다"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런 주가 흐름과 관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이 있던 게 아니냐"며 금융위의 자세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큰 사안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사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두나무 관계자는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뉴스의 최초 보도는 오전 10시 40분이며, 관련 주가가 오른 것도 보도 시점부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