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호출됐다가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자 되돌아간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개그프로 하는 건가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안 전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와중에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언이 나왔다"며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계속 논의했다면 "당연히 반대했을 것"이라면서 "요건이 성립 안돼 찬성할 수 없고, 선포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재판부가 증인 신문에 앞서 '내란'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안에서, 형법 87조 2항에 기초해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서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변호인의 증거 동의와 관계 없이 주요 증인이 나와서 명확하게 증언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검 신청과 무관하게 재판부에서 검토해서 부족할 경우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측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 중이며 다음 재판에서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