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조 3천억 원의 재산분할이 걸려있던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SK 측에 건넸단 300억 원이 2심 재판에선 재산분할의 근거가 됐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고권력자의 딸과 재벌 장남이 만난 1980년대 '세기의 결혼'에 이은 거액의 재산이 걸린 2010년대 '세기의 이혼' 소송.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지난해 5월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 8백억 원이 넘는 돈을 줘야 한다는 역대 최대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년 5개월 만에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중점적으로 본 건 노 관장의 부친인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지원했다는 300억 원의 성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씨가 3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뇌물로 보인다"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746조가 적용된다고 본 겁니다.
당초 2심 법원이 나눴던 재산 분할 비율은 65% 대 35%.
그러나 이제 300억 원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 기여도를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비율이 달라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만 앞서 2심에서 인정했던 노태우 씨의 SK그룹에 대한 무형의 '방패막이' 역할, 이른바 정경유착에 관해서는 대법원은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분이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20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최 회장이 내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불륜을 저지른 데 대해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릴 만 하다고 판단한 건데 이번 판결로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다른 영역에서의 위자료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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