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소송, 다시 2심으로‥대법 "불법 비자금, 재산 기여 아냐"

윤상문 기자
입력
수정 2025.10.16. 오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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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법원이 1조 3천억 원대의 재산분할이 걸려있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애초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건넸다는 3백억 원이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보이기 때문에 2심 판결에서와 달리 그 부분은 노소영 관장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대법원이 이번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새로운 기준을 내세웠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고권력자의 딸과 재벌 장남이 만난 1980년대 '세기의 결혼'에 이은 거액의 재산이 걸린 2010년대 '세기의 이혼' 소송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지난해 5월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 8백억 원이 넘는 돈을 줘야 한다는 역대 최대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년 5개월 만에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중점적으로 본 건 노 관장의 부친인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지원했다는 300억 원의 성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씨가 3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뇌물로 보인다"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746조가 적용된다고 본 겁니다.

당초 2심 법원이 나눴던 재산 분할 비율은 65% 대 35%.

그러나 이제 300억 원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 기여도를 다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만 앞서 2심에서 인정했던 노태우 씨의 SK그룹에 대한 무형의 '방패막이' 역할, 이른바 정경유착에 관해서는 대법원은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분이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20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최 회장이 내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불륜을 저지른 데 대해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릴 만하다고 판단한 건데 이번 판결로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다른 영역에서의 위자료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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