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 깬 대법 "판결문 수정은 문제 없다"

윤상문 기자
입력
수정 2025.10.16. 오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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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심이 선고 후 주가 계산 오류를 수정했지만 재산 분할 비율과 총액은 유지했던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근본적으로 2심 판결이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의 불법 비자금 지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선고 이후 계산 오류가 드러나며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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