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300억 뇌물로 보여"

윤상문 기자
입력
수정 2025.10.16. 오후 5:10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시뉴스]
◀ 앵커 ▶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명했던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이 재산에 기여했다고 주장한 300억 원'의 출처가 불법 비자금으로 보인다며,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전체 재산 4조 원 중 1조 4천억 원 가까운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년 5개월 만에 대법원이 이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천문학적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지원을, 딸인 노 관장의 재산 기여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 300억 원 돈의 출처에 대해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경유착으로 SK 그룹이 성장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성장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746조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20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1심에서 선고됐던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늘리면서 "최 회장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