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밤' 밝힌 대통령실 CCTV‥확보부터 공개까지 숨은 주역들 [서초동M본부]

윤상문 기자
입력
수정 2025.10.15.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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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만에 공개된 대통령실 CCTV


그제 열렸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2차 공판.

법정 안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내란'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서 다른 재판에서는 보기 힘든 중계용 카메라 3대가 설치됐습니다.

게다가 재판에선 작년 12월 3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도 진행하기로 한 상황.

군사 기밀로 지정된 이 영상까지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지가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내란의 밤' 밝힌 대통령실 CCTV


재판이 시작되고 30분 뒤, 재판부는 CCTV 영상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경호처에 요청해 비밀 공개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상 중계까지 요청해 재판부 허락을 받아낸 겁니다.


곧이어 법정에서는 12월 3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5분으로 알려졌던 엉터리 국무회의의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오후 10시 16분, 오영주 전 중기벤처부 장관이 도착하며 정족수가 채워졌는데, 회의가 이뤄진 건 고작 2분에 불과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통해 계엄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 문건이 채 다 전달되기도 전인 오후 10시 18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대접견실을 떠났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도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전의 토론 없는 국무회의와 달리 비상계엄 선포라는 안건에 대해 실질적인 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낱낱이 드러난 거짓 증언들


뒤늦게 드러난 CCTV 영상을 통해, 과거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거짓 투성이었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영상 속에서 문서를 자세히 읽고 있었습니다.


소방청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멀리서 봤다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양복 안주머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마지막까지 남아 각종 서류들을 검토했는데, 여러차례 웃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실무자로부터 접힌 쪽지 형태로 계엄 문건을 받았다고 했지만, 영상 속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최 전 부총리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탄핵 소추 전부터 '증거 보존' 요청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거리낌 없이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건, 이들도 당시 영상이 공개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계엄 직후에는 이같은 영상의 존재 자체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처음 확보한 건 경찰 특별수사단이었는데, 5월 말이 되어서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영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받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찰이 처음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 지난해 12월 11일.

그 뒤로 올해 4월 16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대통령 경호처가 거부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경호처가 협조하기 시작한 4월 중순부터 협의를 시작해 5월 말이 되어서야 임의제출 형식으로 CCTV 영상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특히, 12월 11일 첫 압수수색이 실패했을 때부터 경호처에 증거를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그때 이미 대통령실 CCTV 와 안가 CCTV 영상, 그리고 비화폰 서버기록을 핵심 증거로 판단하고 있었다"며 "끝까지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업'해둔 경호처 실무자들


그런데 보통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되는 CCTV영상이 어떻게 5월 말까지 남아있었던 걸까요?

반전은 경호처에 있었습니다.

경호처 실무자들이 경찰의 증거 보존 요청에 응해 대통령실 CCTV 영상들을 따로 백업해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나 김성훈 전 경호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들이 경호관들을 윤 전 대통령의 사병처럼 동원하려고 했지만, 실무진들 생각은 달랐던 셈입니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탄핵 이후에 경호처 분위기가 바뀌면서, 수사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며 경호처 실무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상민 이어 한덕수, 박성재까지


이처럼 경찰이 어렵게 확보한 CCTV 영상 덕분에, 비상계엄의 진실은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경찰로부터 영상을 넘겨받은 뒤, 이를 토대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위증 혐의를 밝혀내 결국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위증 혐의도 확인해 재판에 넘겼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경호처 실무진의 노력으로 핵심 증거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특검이 비밀 공개를 요청하고 경호처가 이를 허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법원이 영상 중계를 결정한 덕분에 국민들은 그날의 진실과 국무위원들의 비겁한 변명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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