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데, 이에 '내란' 특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계엄 전후 취한 조치의 위법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박 전 장관은 영장이 기각되자 곧장 석방돼,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저에 대한 특검의 영장(청구)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검팀은 법정에서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본부와 출입국 본부에 각각 수용시설 확보,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한 정황 등을 미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교정본부가 작성한 3,600명 수용 문건이 삭제된 점,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가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바꾼 전화기를 버리지 않고 보관해 특검이 포렌식 할 수 있었다며, 수용 문건 역시 메신저의 자동삭제 기능 때문에 지워졌을 뿐 관련 파일은 휴대전화에 남아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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