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비상계엄 당시 수용 시설 확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심문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섭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왜 하셨나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하셨습니까?> ..."
오늘 오전 10시 10분 쯤 시작된 심문은 4시간 40분 가량 이어져 오후 2시 50분 쯤 끝났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밤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에는 수용시설 확보와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장관 측은 구속심사에서 계엄에 따른 일반적인 조치를 내렸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장관 (지난달 24일)]
"나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이에 대해 특검은 230쪽 가량의 의견서와 120장 가량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를 핵심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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