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뒤 아내를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택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77살 남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들에게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 지난해 9월, 정신질환 진료를 받아보자는 아내의 권유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신적 병증이 사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