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불법 광고 기승하는데…방미심위 심의·차단 조치 '미흡'

강소현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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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에 위치한 한 범죄단지 건물에 크메르어와 중국어로 벌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최근 해외에서 ‘고수익 알바·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해 감금하거나 범죄 조직에 가담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게시물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구인구직 광고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불법 구인·구직 광고에 대한 심의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또 올해 신고 및 접수된 150건 중 나머지 149건은 캄보디아 납치·구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된 지난9월16일 이후에야 처리됐다. 정부 대응 이전까지 사실상 방미심위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불법 구인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고 차단하는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철 의원실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구인구직 광고 대응 예산 및 인력 현황'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단 1명, 관련 예산은 0원에 불과했다.

방미심위는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7에 따라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정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불법 구인·구직 광고는 마약·음란정보 등 다른 불법정보에 비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드러났다.

특히 방미심위가 매년 불법음란정보 8만건 이상을 모니터링하면서 플랫폼별 통계를 관리하는 것과 달리 불법 구인·구직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방미심위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조인철 의원은 불법 구인·구직 광고 심의의 미흡함과 대응 인력의 부족을 지적했고,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미흡했음을 인정한다”며 “별도의 예산과 인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심의를 지시할 정도로 불법 구인·구직 정보는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 이라며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낳는 일자리 사기 정보가 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은 제도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새로운 방미심위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법령 정비를 통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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