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농약 우롱차'를 판매한 논란과 관련해 "고객의 신뢰를 중시하는 백화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 대표는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약 우롱차를 판매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사과까지 3일이나 걸렸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부천 중동점에 입점한 대만 밀크티 전문점 '드링크스토어'에서 농약 성분이 들어간 우롱차를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입점 업체는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만산 우롱차 티백을 불법으로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급성 중독시 구토와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약 1만5980잔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 대표는 늑장 사과 지적과 관련해 "기사를 접한 후 고객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위한 시스템 확인과 온라인 피해 접수 등 이틀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다"며 "40일 동안 (피해) 접수를 받아 조치해드렸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했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점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의혹도 제기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농약 우롱차' 판매 건과 관련해 "특약 매입 계약으로 (공동 책임을 져야 함에도) 차 판매 이후 수익의 소유권은 현대백화점이 가져가고 책임은 모두 입점업체가 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은 입점 브랜드가 지고 수익이 떨어지면 업체는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이라고 말했다. 특약 매입 계약이란 유통업자가 판매 후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으로 가져오고 팔리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이다.
한 의원은 현대백화점의 특약 매입 계약 비율이 주요 백화점 3사보다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특약 매입 거래 비중은 최근 4년 평균 기준 64.7%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각각 63.4%, 57.3%로 집계됐다.
그는 "현대백화점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판매되는 음식에 대한 책임,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시정 조치도 해야 한다"며 "고질적인 불공정 특약 매입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특약 매입 계약 비율은 60% 수준"이라며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