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카카오가 김범수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주가조작·시세조종 재판 1심 결과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다.
21일 카카오는 김 센터장의 1심 결과에 대해 "오늘 법원은 S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카카오 및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 측은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지만 1심 무죄 선고로 그런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며 "SM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카카오는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지만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카카오 법인,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강호중 CA협의체 사업전략팀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